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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운영 아동센터 아동 수차례 성추행 교회목사 징역 4년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08-25 13:25 송고 | 2017-08-25 13:42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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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생활하던 10대 초반의 아이 두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교회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만 11, 12세에 불과한 아이들을 수차례 추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만 11~12세인 아이 2명을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친분이 형성된 목사이자, 센터장의 남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명령했지만, 약 5~6년 전에 발생한 범죄이고, 이 사건 이외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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