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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계열사 대표 상대 손배소 패소

주주 자격으로 소송… "손해 일부, 회사에 배상하라"
법원 "대표의 회사경영상 판단, 주의의무 위반 안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8-23 06:00 송고
서울중앙지법. 2017.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2017.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계열사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 중 일부를 회사에 배상하라며 효성그룹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8)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조씨가 트리니티에셋의 최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관리회사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또 다른 계열사 중 하나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33만4000주를 주당 7500원에 인수했다.

홍콩의 투자목적회사 '스타디움'도 다음해 6월29일 갤럭시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42만여주를 1주당 1만5000원에 인수했다.

같은날 스타디움은 갤럭시아의 대주주인 조씨의 형 조현준 회장(49)과 트리니티와의 사이에 인수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계약을 체결해 3년 후인 2013년 이행했다.
트리니티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던 조씨는 최 대표가 적정가액이 1주당 680원에 불과하고 향후 성장가능성도 불확실한 갤럭시아 주식을 1주당 7500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풋옵션 행사 당시에는 1주당 7500원인 주식을 1만5000원에 취득해 손해를 끼쳤고, 이는 실질적으로 갤럭시아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씨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액 가운데 일부인 7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최 대표가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의 자산규모에 비춰볼 때 주식인수나 풋옵션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며 "또 최 대표가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 갤럭시아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향후 상장 시 주식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최 대표가 신주인수와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성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최 대표의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형 조 회장과 효성 임원진들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오며 효성가의 '형제의 난'을 촉발한 인물이다.

그는 2014년 6월 트리니티와 최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씨는 고발장에서 트리니티가 자금을 갤럭시아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6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형사 고발 사건은 30여가지에 달하며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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