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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토했으니 물어내"…미성년 성폭행한 뒤 성매매 강요

법원, 주범 2명에 각각 징역 7년 선고
범행에 미성년자까지 가담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8-22 15:35 송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중학생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까지 시킨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B씨의 지인이자 이들과 공모해 자신의 후배 D양(15)을 범행 대상으로 소개시켜준 C양(17)에 대해서도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지인 C양을 통해 D양을 모텔로 불러 술에 만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D양이 술을 먹고 B씨의 옷에 구토를 했으니 옷값으로 150만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으며 돈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했다. A씨 등은 D양이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했고 하루에만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해 약 70만원을 수익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항거불능상태의 청소년 D양을 합동하여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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