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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의 인천시 맹비난 '무슨 일'?…"경우도 없고 거짓말 꾸미는 행정"

인천경제청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작심 비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08-22 14:16 송고 | 2017-08-22 14:43 최종수정
김만수 부천시장 페이스북 캡쳐.© News1
김만수 부천시장 페이스북 캡쳐.© News1


김만수 부천시장이 인천시의 신세계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섰다. 부천 상동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백화점을 반대해 왔던 인천시가 인천 서구 청라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청라에 대해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폐이스북 계정에 ‘인천시의 괴상한 행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페북에 “인천시는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를 기습적으로 내주면서 소가 웃을 이유를 들어 나를 아연실색케 했다”고 적었다.

신세계 측은 청라국제도시 16만5000㎡에 1만4024㎡ 규모의 스타필드 청라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인천경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이달 18일 허가를 받았다. 부지 규모로는 경기 하남시에 들어선 스타필드 하남(11만7990㎡)의 1.4배 크기로 오는 2020년 준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스타필드 청라 허가 당시 △신속한 입점을 원하는 주민 민원 고려 △청라=상업진흥구역, 상동=상업보호구역이라는 ‘두가지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부천시민이 찬성하고 민원내니 상동 신세계백화점도 인천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상동은 아직 상업보호구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인천시가 부천 신세계백화점보다 5배나 크고 스타필드 하남 의 1.4배에 달하는 스타필드 청라는 되고 부천 상동 신세계는 안된다고 하면서 두가지 이유를 댔다”며 “경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을 거짓말로 꾸미는 인천시 행정을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천시장의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여 신세계백화점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천시는 2015년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관광쇼핑단지(7만6034㎡)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를 선정하고 이마트트레이더스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자체와 지역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부천시와 신세계는 올해 1월 부지면적을 3만7000㎡로 줄이는 한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제외하고 백화점만 입점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지만 아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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