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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대가' 수천만원 챙긴 前 경찰청 경감 구속기소

지인 수사받자 후배에 전화해 "친절하게 해달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8-22 10:2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지인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알선해달라는 대가로 총 2700여만원을 수수한 전직 경찰청 경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박모 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팀장(52·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경감은 지인 3명이 각자의 사업을 하면서 경찰 수사를 자주 받게 되자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2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인 박모씨(57)는 불법 게임장 운영, 부동산 관련 이권 분쟁에 개입해 사기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향후 수사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1360만원 상당의 렌터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백모씨(49)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50) 역시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박씨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각각 610만원과 736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경감은 이들이 수사를 받게됐다고 알려오자 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친절하게 해 달라"고 말하고 이들은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건물 관리인 박씨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이 유치권 대행 등 이권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건물을 내세워 174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했다.

박씨는 A씨에게 "유치권 문제가 곧 해결되니 경비를 빌려달라" "경찰청 박 경감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차량을 렌트해줘야 한다"고 속여 박 전 경감에게 제공한 렌터카 비용 1360만원을 비롯해 총 17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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