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헤어진 여친 엄마 가게서 거듭 행패부린 30대 감옥행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22 09:5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또다시 술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A씨(32)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8일 오전 0시1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술집에서 화분과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님을 때리는 등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행패를 부린 술집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A씨는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해당 술집에서 술을 팔지 않자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합석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주변에 있던 물건을 손님의 머리에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앞서 그는 해당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당시 유예기간 중이었다.

임 판사는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행실을 탓하는 등 자신의 상황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통렬한 반성이 요구되는 사정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