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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살충제 계란 일부 이미 소비자에…"추가 추적 중"

모닝빵 731kg·훈제란 29만개 등 유통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8-21 17:29 송고 | 2017-08-21 17:30 최종수정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이던 '살충제 계란' 총 451만1929개를 압류·폐기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압류된 계란은 163개 수집·판매업체에서 418만3469개, 840개 마트·도소매 업체에서 29만2129개, 9개 제조가공업체에서 2만1060개, 605개 음식점 등에서 1만5271개 등이다.
반면 일부는 이미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식품의 '모닝빵' 731.5㎏에 해당하는 양과 행복담기 주식회사의 '동의훈제란' 26만7800개, 주식회사 아침의 '아침란'(훈제란) 2만8030개 등이다. 다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며 과도하게 불안해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살충제 성분 그 어느 경우라도 크게 건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양은 아니다"면서 "나이대에 관계없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 참석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최성락 식약처 차장,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권호장 단국대 천안캠퍼스 보건학과 교수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지금 전수조사가 완벽하게 다 끝난 것인가.
▶당초 계획한 1239개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가 27종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상업용으로 닭을 키우는 모든 농가가 포함됐다.

-안전하다고 강조하는데, 위해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
▶위해평가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판단하게 된다. 대게 동물실험에서 나온 값의 한 100분의1 정도를 보통 사람에게 먹어도 좋다는 양으로 정하는데, 이번 계란에 포함된 살충제 성분양으로 볼때 충분히 안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날 새로 발견된 3개 농장은 바로 전날만 해도 '정상' 판정을 받는 곳이다. 이미 다 팔려나간 것 아닌가.
▶먼저 첫번째 전북 농가는 사육 규모가 굉장이 적은 농가다. 나머지 두 농가도 사육규모가 크지 않아서 계속 추적 중에 있다. 추적해서 폐기 처분하겠다.

-전부 회수가 됐나.
▶지금까지 한 15~20% 정도 회수가 됐다고 보여진다. 현재 계속 농장 쪽으로 물량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집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적조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판매가 금지된 살충제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도 검출됐다.  
▶DDT가 검출된 농장의 경우 그 양이 굉장이 적다. 앞으로 친환경 표시를 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DDT는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개발됐고 이를 통해 노벨상을 받았다. 해충 방제력이 굉장히 높은 반면 급성 독성은 별로 없다. 다만 잔류성이 높아서 감지된 것인데, 이번 검출된 양으로 볼 때 건강에는 전혀 해롭지 않을 것이다.

-농장마다 난각표시가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선 대책은.
▶기존에는 4가지 표시방법에 따라 1개 농장에서 여러가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 또 난각 표시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살충제 계란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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