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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불량' 구실로 70대女 미화원 성폭행시도 60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8-21 15: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미화원을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4월13일 오후 1씨20분께 김제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청소 미화원 B씨(73·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아파트 청소원 휴게실에 들어가 B씨에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오지 않으면 관리소장에게 말하겠다”고 겁을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우울증까지 시달리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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