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 © News1 신웅수 기자 |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지분을 둘러싸고 구단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서울히어로즈(넥센 구단 법인)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홍 회장은 2008년 우리담배의 스폰서십 취소로 자금난을 겪던 서울히어로즈에 두 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이 20억원에 대해 구단주인 이장석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이 없는 단순 대여금이니 돌려주겠다고 주장했고, 홍 회장 측은 지분 40%를 받기로 한 투자금이었다고 맞섰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서울히어로즈가 홍 회장에게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이 대표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홍 회장은 주식양도를 집행해달라고, 이 대표는 중재원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이후 두 소송은 하나로 병합돼 2014년 1월 법원은 중재원 판정대로 홍 회장에게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히어로즈 측은 고법에 항소했지만 이를 취하했다. 이후 중앙지법에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1심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구단 자금 8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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