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방탄소년단 팬미팅 열어주겠다" 6억대 허위계약 업체대표 재판에

유료 팬미팅 개최 빙자, 행사출연료 사기 혐의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08-17 09:43 송고 | 2017-08-17 10:22 최종수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팬미팅 공연 및 팬이벤트를 개최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대의 행사출연료를 받아낸 업체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스타 콜라보레이션 상품 전문업체 대표 최모씨(3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방탄소년단 예명, 초상 등을 프랑스 패션브랜드를 이용해 제작하는 캐리어, 백팩 등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콜라보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이 계약에서 관련 제품 홍보행사에 방탄소년단을 1회 참석하도록 하는데 소속사 서면 동의를 얻은 것 뿐이었지만, 타 행사 업체를 상대로 유료 팬미팅 공연 및 팬 이벤트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행사 업체와 'BTS Fan Meeting in Korea 2017' 개최를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씨는 출연료 7억원에 이행보증금 2000만원, 계약금 2억원을 요구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7일 내로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본 행사 계약서, 소속사 확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계약과정에서 최씨는 소속사로부터 방탄소년단 출연동의서를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행사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 2000만원과 출연료 6억400만원, 총 6억 24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최씨는 개인 빚 1억원에 더해 회사 빚이 20억원으로 늘어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기로 한 3억3000만원의 로열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최씨는 2010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적도 있으며, 2011년에는 국제변호사를 사칭한 사기죄로 구속 기소돼 2013년 6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mainta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