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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체국 관리소장 남성만 채용은 차별"

우체국시설관리단 64개 사업소 관리소장 전부 남성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8-16 11:43 송고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체국 현장 관리소장을 남성 위주로 채용하는 관행은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남성 위주의 현장 관리자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성별균형 채용대책 수립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전국의 지방우정청과 우체국 우편집중국 등 우정사업기반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2015년 7월 우체국시설관리단 대구우편집중국 사업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여성 A씨는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응시했다. 면접관은 A씨에게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등의 질문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미화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남성이 미화감독으로 채용됐다. 이에 A씨는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감독 업무 외 사업소장으로서 역할 수행에 있어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돼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시킨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운영하는 64개 사업소의 사업소장과 미화감독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64개 사업소 중 23곳에 미화감독이 있고 18곳의 미화감독은 문제가 된 대구사업소와 같이 사업소장을 겸하고 있다. 나머지 46개 사업소의 소장은 경비직 등 다른 직종에서 선발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업소장과 미화감독 전원이 남성으로, 이 정도의 성비 불균형을 우연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며 "A씨에게 '남성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것은 사업소장 등의 역할을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A씨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A씨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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