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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5세에 月10만원…아동학대시 지급제한

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17일 입법예고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8-16 11:50 송고 | 2017-08-16 11:5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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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 전부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내년 기준으로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권자와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고, 현금 대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동수당 도입으로 내년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 향후 5년간 소요액은 국비 총 9조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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