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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명예훼손' 정윤회 "박지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재판부에 처벌불원서 제출…檢 공소사실 철회할 듯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8-14 22:11 송고
정윤회씨.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윤회씨.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남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정윤회씨가 3년 전 자신에 대한 비선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라인이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데 만만회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 정윤회의 이름 끝 글자를 조합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 때문에 박 전 대표는 2014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씨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박 회장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검찰은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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