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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지적장애 여성 꼬드겨 수천만원 꿀꺽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8-14 16:06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웃에 살던 지적장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삼례읍에 거주하는 B씨(32·여·지적장애인 3급)에 접근,  27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소액결제와 통신요금으로 나온 500만원을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주민인 B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환심을 사기 위해 B씨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푼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믿자 “바로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5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A씨의 범행은 “재촉해도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신용불량자에다가 지인들에게 갚을 돈이 많아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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