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방 테라스서 길고양이 내동댕이쳐 죽인 20대 벌금형

재판부 “이미 2차례 같은 혐의로 처벌 전력있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14 11:57 송고 | 2017-08-14 20:22 최종수정
'인천 공방 테라스 길고양이 살해사건' CCTV 영상. © News1 DB
'인천 공방 테라스 길고양이 살해사건' CCTV 영상. © News1 DB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 테라스에서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살해하고 달아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 테라스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은 뒤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쳐 죽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방 주인은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공방 주인은 평소 가게 테라스에서 길고양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물과 사료를 놓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그가 고양이를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가게 앞에 누워 있던 길고양이를 머리 위 높이로 들어 올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죽인 뒤  자신은 바로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즉석밥과 참치캔, 음료수 등 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A씨에 대해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