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보상금 1억 달라" 소송 패소

법원 "유병언 사실 인지하고 신고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8-14 06:00 송고 | 2017-08-14 15:29 최종수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홍우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홍우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 신고자가 신고보상금 5억원 중 일부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를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박모씨가 신고보상금 1억100만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내로 낸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12일 본인 소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박씨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고 사체 주변에 널린 술병 등을 근거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그해 9월 전남경찰청은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씨가 단순 변사사건을 알린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로 신고한 것은 아니어서 범인검거 공로자로 볼 수 없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배 중인 사체를 신고해 훗날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신고보상금 중 일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상수배 전단지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해야 보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으로 광고 상의 간략한 문구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신고자가 '신고의 대상이 유병언'이고 '유병언이라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수사기관에 밝혀야 했다"며 "박씨는 사체가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사체의 신원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사체 신고와 다른 별도의 단서를 제보해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박씨가 유 전 회장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