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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소송 승소…"오늘은 눈물 흘리고 싶소"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7-08-11 15:45 송고 | 2017-08-11 22:09 최종수정
11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재림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7.8.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11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재림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7.8.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이런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11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재림 할머니(87)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김 할머니는 이날 법원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 생활 너무나 오래하다 보니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런 소식(승소)만 들어도 너무나 반갑고 좋다"고 말했다.

고 오길애씨의 유족인 오철석씨는 "누나 때문에 이자리에 나왔지만 이것은 한일간 문제가 얽히고설킨 중요한 문제"라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준 우리나라와 일본 시민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분들의 정신을 살려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 국가와 기업체(미쓰비시)가 모두 승복해 가깝고도 먼 한일관계가 더욱 가깝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김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억2000만원,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0만원,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11명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2월27일 김씨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기한 3차 소송은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11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재림 할머니(가운데)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김 할머니는
11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재림 할머니(가운데)가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김 할머니는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말했다.2017.8.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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