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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심 여자친구 납치·살해…法, 징역 30년 선고

법원 "데이트폭력, 연인간의 문제 아닌 사회적 문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이원준 기자 | 2017-08-11 14:3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납치 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60·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떠났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이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문제로서 연인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A씨 본인은 또 다른 사람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장시간의 고통 속에서 숨졌고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며 "삶이 끝나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자친구의 뒤통수를 흉기로 내리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해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일대를 데리고 돌아다니며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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