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31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업체 면접을 보러온 B씨(37·여)를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추행한 혐의다.A씨는 B씨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뺨에 입을 맞추며 "오늘 밤에 같이 자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