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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로 수배 중 사회복무요원 금은방 털다 '덜미'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08-09 07:52 송고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사하서 제공)© News1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사하서 제공)© News1


무단이탈로 수배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박모씨(23)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진열대에 올려진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도주하거나 영업을 마친 사무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총 48회에 걸쳐 376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 중 지난해 4월 5일 무단으로 이탈해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수배지를 본 부산 연산동에 있는 PC방 업주의 신고로 경찰은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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