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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 활기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2017-08-08 13:59 송고
광양시청© News1
광양시청© News1

전남 광양시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융자금 이차 보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 보전 사업은 광양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제조업 종사원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추천하고, 연간 3%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올 상반기에 39개 업체가 1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서류와 현장실사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으로 융자 추천 후 대출이 진행된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 연 1% 고정요율로 2~5년의 융자기간을 정해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서 추진하는 지원 제도다.

접수와 처리는 신용보증재단(061-794-3860)으로 연락하면 된다. 7월말까지 24억원 중 11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 신메뉴 개발과 리더 양성, 경영마인드 육성 등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컨설팅 10개사, 경영리더십아카데미 40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양상공회의소(061-793-0012)로 연락하면 된다.

개인 등 금융복지 지원 사업으로 자영업자 무보증, 무담보 미소금융은 포스코미소금융재단 광양지점에서 대출해 준다.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광양5일시장 관리동1층에서 접수한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등 금융복지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들은 매주 월요일 광양시청 스마트오피스(2층)를 방문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으로 창업자금과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7000만 원, 사업전환자금과 성장촉진자금을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 061-741-4154)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금융채무 부담완화, 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영업 애로 해소 등 정부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적극 대응해 상인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오승택 지역경제팀장은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활력화로 소상공인은 물론 광양시민 모두의 기를 살리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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