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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수표로 착각 500만원권 지불…시치미 뗀 상점주 즉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8-07 08:56 송고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중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중부경찰서 제공)© News1

참기름을 사고 손님이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하고 건넨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쌀가게 주인이 즉결심판을 받게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쌀가게 주인 박모씨(6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쯤 자신의 쌀 가게에 들러 참기름을 구매하고 10만원권이라고 건넨 500만원권 수표를 받고서는 10만원권에 대한 거스름돈만 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박씨가 이후에 수표가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한 수표번호를 추적해 최종 거래된 은행에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이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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