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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된다…가처분 신청 인용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8-04 13:31 송고 | 2017-08-04 13:3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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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회원들이 12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출팜금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2017.6.12/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5․18단체회원들이 12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출팜금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2017.6.12/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단 등은 지난 6월12일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내용은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부정, 발포 부정 등이다.

특히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1권 중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 541쪽 등 18곳)과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 484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등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27쪽에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470쪽에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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