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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는 10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전자파, 소음 등 환경영향 중점 확인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8-04 11:28 송고
지난 5월30일 오후 경북 성주 골프장에 설치된 기존의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2017.5.30/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지난 5월30일 오후 경북 성주 골프장에 설치된 기존의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2017.5.30/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10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확인은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신청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상 필수 절차인 현장확인은 환경영향평가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 중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장확인 시 지역주민, 기자단 등도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현장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주민이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측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과 기자단의 참관이 끝난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대상 부지는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성주기지 내 8만㎡ 정도의 부지로 전체 기지면적이 70만㎡인 점을 감안하면 10% 수준이다.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검토를 하게 된다. 만약 평가서 내용이 부실하면 국방부에 이를 보완하라 요청할 수 있다.

협의기간은 30일(10일 연장가능)로 환경부가 평가서의 적합 결정을 내리면 국방부는 해당 부지에 사드배치와 관련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상반기에 이미 성주에 실전 배치된 상태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뒤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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