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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김기덕 혐의 확인…A씨 기자회견 예정" [공식]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08-03 10:54 송고 | 2023-06-08 16:44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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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이 폭행 및 강요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57)의 혐의를 입증할 증언 및 증거를 확보했다.

영화노조 홍태화 사무국장은 3일 뉴스1에 "1월에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이고, 접수된 이후 사건을 조사했다. 폭행 관련한 부분에서는 제3자인 스태프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 또 A씨가 남성의 성기를 잡는 장면을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었고, 강요에 의해 찍은 장면이 영상물로 남아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알렸다. 
이어 "김기덕 감독의 혐의가 확인이 되고 있고, 혐의의 최종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곧 A씨의 변호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배우 A씨(41)가 폭행·강요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6부는 조사과에서 현재 고소장 분석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김 감독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기덕 감독 측은 이날 뉴스1에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게 많다"며 "이미 5년이나 지난 일이다. 거기에 김기덕 감독 영화는 ('베드신' 같은 부분을) 인지 못하고 찍기가 어렵다. 정말로 그러했는지를 확인 중이다"고 입장을 알린 바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3일 <'여배우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 피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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