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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측 "여배우 폭행·강요?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공식]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08-03 08:57 송고 | 2023-06-08 16:4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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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측이 여배우 A씨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기덕필름 관계자는 3일 뉴스1에 "김기덕 감독이 고소당한 것은 맞다.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어떤 부분에 강요가 있고, 폭행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게 많다"며 "이미 5년이나 지난 일이다. 거기에 김기덕 감독 영화는 ('베드신' 같은 부분을) 인지 못하고 찍기가 어렵다. 정말로 그러했는지를 확인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기로 했던 여배우 A씨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3일 <'여배우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 피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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