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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포 등 '투기지역', 주담대 한 집에 1건으로 제한

[8·2 부동산대책] 서울 전 지역 LTV·DTI 40% 일괄 적용
서민·실수요자 10%p 완화…금융위 "주담대 매일 점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8-02 13: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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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 세종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가구에서 한 건만 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인 LTV·DTI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6년 만에 부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다. 투기지역은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다. 이들 지역을 타깃으로 대출 규제를 옥죄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지역 주담대 가구당 1건만…서울 전 지역 LTV·DTI 40% 일괄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세대에서 1건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한 집에서 여러 세대원이 1건씩 받는다. 부부가 각자 대출로 돈을 만들어 다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해 다주택 소유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담대 건수 제한뿐 아니라 더욱 강화한 LTV·DTI 규제를 꺼내 들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금액 등과 상관없이 LTV·DTI를 무조건 기본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해서 3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에서는 세대 기준 추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9억원 이하 주택)도 1인당 통합 2건에서 가구당 통합 2건으로 제한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처럼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 금융권 감독규정을 최대한 빨리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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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중산층 내 집 마련 '바늘구멍'…대출 선수요 몰릴 듯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같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역시 투기과열지구를 부활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쏠릴 수 있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은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무주택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 규모를 올해 4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이 높아서 실수요자 주택 가격 요건을 높게 책정했다"며 "정책 모기지도 올해 중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 발표 후 감독 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의 시차가 있다. 그 사이에 "규제 강화 전 대출 받자"는 선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시행까지 시차를 최대한 줄이고, 당장 내일부터 금융사들의 주담대 현황을 매일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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