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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확인했지만…모델공개·리콜 못하는 '사각지대' 드론

소비자원, 성능평가…20종 중 8종에서 '폭발 위험'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7-08-01 12:00 송고 | 2017-08-01 12:06 최종수정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시중 판매 중인 취미-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안전가드의 보호범위가 미흡한 드론들이 전시되어 있다.. 2017.8.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시중 판매 중인 취미-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안전가드의 보호범위가 미흡한 드론들이 전시되어 있다.. 2017.8.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1일 취미·레저용 드론(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의 결함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작 모델명 공개와 리콜 권고를 하지 못했다. 이를 가능하게 할 규정이 없어서다.  

제도 미흡 탓에 그동안 드론의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과 이번 발표 이후 드론 이용자의 막연한 불안 확대가 우려된다.
소비자원이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 드론 20종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삼았다.

하지만 8종은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시 폭발·발화 위험이 높았다고 분석됐다. 보호회로란 과충전, 과방전으로부터 전지를 보호하는 장치다. 

특히 실험 도중 1종은 실제로 폭발·발화가 일어났다. 또 19종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추락했고 17종은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었다.
이처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확인하고서도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권고하지 못했다. 리콜을 위한 전제조건인 모델명을 비공개로 결정해서다. 

소비자원은 드론 내 전지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여기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해 실험했다. 전지는 휴대용 밀폐 2차 안전기준을 만족해야하지만 드론은 이같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결과처럼 드론 내 위험성(보호회로 부재)이 확인해도 손을 쓸 수 없다. 드론 제조사가 "규정이 있었다면 규정에 맞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항변하면 소비자원이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논의했지만 적용할 규정이 없어 모델명 공개를 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4월 드론 안전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소비자원은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표원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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