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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김인원 '기소'…박지원·안철수 '무혐의'(상보)

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결과 발표
"이용주, 조작 인식했단 증거 발견 안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7-31 11:01 송고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았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왼쪽)과 김인원 전 부단장.© News1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았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왼쪽)과 김인원 전 부단장.© News1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4)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의 제보조작 관여나 부실검증 인식 여부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 '제보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6일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를 긴급체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이후 35일 만에 '윗선'으로 불리는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이유미씨·이유미의 남동생(37·불구속기소)·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39·구속기소)·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김인원 전 부단장까지 총 5명이다. 이들은 조작된 제보가 국민의당으로 입수된 보고체계선상에 있는 인물들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28일에는 그의 남동생과 이 전 최고위원도 재판에 넘기는 등 핵심피의자의 사법처리를 마쳤다.

이날 기소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지난 대선 기간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를 맡으면서 조작된 허위사실을 고의로 검증하지 않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출석해 일제히 "제보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며 당과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제보자에게 '질의서'가 담긴 메일을 보냈고, 제보자가 메일을 수신확인하기에 제보자가 맞다고 확신했다"고 말한 이들의 항변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문 후보가 아들의 특혜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제보조작과 폭로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회유하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이자 보고체계의 '정점'이었던 이용주 의원(49)에 대해 "이 의원이 지난 5월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제공받았다"면서도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폭로)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조작된 제보를 공명선거추진단으로 전달하기 전인 5월1일 제보내용이 담긴 바이버 문자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리 건네받고 그와 통화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씨에게 '구명문자'를 받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들이 제보자료의 검증 또는 폭로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판단했다.

이날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불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발표를 끝으로 '제보조작' 사건의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재판준비에 들어간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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