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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창구 된 모바일 채팅앱…사업자 처벌 힘들어

경찰 "앱 운영자의 성매매 관여 행위 없어"
시민단체 "성 매수자 활개 칠 것"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7-31 10:05 송고 | 2017-07-31 11:4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성매매 알선 창구가 된 랜덤채팅앱을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고발된 7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4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여성·시민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음에도 성인인증 절차 등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모바일 랜덤채팅앱 7개의 사업자와 관리자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배정받아 약 8개월간 업체의 수익구조와 성인인증 절차 시스템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적용하기 힘들다는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채팅앱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매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도 앱 운영자는 관여하는 게 없다"며 "성매매 장소 등을 소개해 주는 행위도 없었는데 앱 운영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앱 운영만 할 뿐이지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았고, 운영자가 채팅방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랜덤채팅앱 업체는 성매매 관련 제목으로 채팅방이 개설되면 자동으로 걸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채팅방 개설자도 탈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의 미성년자 성인 인증 절차와 영구 탈퇴 회원 명단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수사 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공동 고발에 참여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 사건을 불기소 송치한다는 것은 돈을 벌려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앱은 안전지대다. 처벌 받지 않고 성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 매수자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는 동시에 검찰 항고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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