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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유사성행위 강요하던 전자발찌 30대, "모텔 가자"는 여성 기지에…

(성남=뉴스1) 조정훈 기자 | 2017-07-29 13:20 송고 | 2017-07-29 21:3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새벽 시간대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 여성의 지인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씨(3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마주친 A씨(21·여)를 흉기로 위협,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다 이를 제지하던 A씨의 지인 B씨(20)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던 김씨를 “모텔로 가자”며 화장실 밖으로 유인, 편의점 앞에 있던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렸다.
김씨는 B씨가 부상을 당하고도 A씨를 데리고 편의점 안으로 피신하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7분께 범행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인근 주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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