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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우편함에 손편지 넣은 50대, '주거침입죄' 처벌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한 행동"…"고통만 줬을 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7-29 10:13 송고 | 2017-07-29 10:16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 News1
서울서부지방법원© News1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두고 온 50대 남성의 행동을 법원이 '주거침입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듬해 5월까지 반복해서 찾아가 1층 복도 우편함에 A씨에게 자신을 만나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넣어두고 우편함에 있던 A씨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훔친 김씨는 고지서에 전화번호 두자리가 '**'로 표시돼 있음에도 여러 번호를 조합해 결국 A씨에게 전화를 걸고 수십회에 걸쳐 자신을 만나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정에서 정씨는 '편지를 넣어두기 위해 열려 있는 현관을 통해 아파트 우편함에 접근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자들이 공동사용하는 아파트 현관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인정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정씨는 A씨를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나 A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음에도 계속해서 주거지를 찾아오고 바뀐 번호까지 알아내 전화를 걸어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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