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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영향평가 최소 1년후 배치결정…향후 절차는

핵심 지역에 우선 환경평가…이후 전체부지로 확대
일반 환경영향평가 평균 1년…6개 분야 21개 항목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7-28 12:06 송고 | 2017-07-28 14:29 최종수정
지난 5월30일 오후 경북 성주 골프장에 설치된 기존의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2017.5.30/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지난 5월30일 오후 경북 성주 골프장에 설치된 기존의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2017.5.30/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환경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핵심지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성주기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따라 사드배치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대상 부지는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성주기지 내 8만㎡ 정도의 부지로 전체 기지면적이 70만㎡인 점을 감안하면 10% 수준이다.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검토를 하게 된다. 만약 평가서 내용이 부실하면 국방부에 이를 보완하라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기간은 30일(10일 연장가능)로 환경부가 평가서의 적합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지에 사드배치와 관련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지에는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18일 오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주민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사드 찬성 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15일에도 소성리 마을 찾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2017.6.18/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지난 6월18일 오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주민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사드 찬성 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15일에도 소성리 마을 찾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2017.6.18/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정부는 지난달 7일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해 사드배치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해왔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대로 전체 기지면적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설은 설치가 시급했던만큼 해당 지역에 기간이 짧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전면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모두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되곤 한다. 결국 일반 영향평가 과정을 거친 후에야 최종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역시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토지이용, 소음·진동, 전파장해 등 총 16개이며,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이를 포함해 6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더 면밀히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그 이상일 때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방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추가로 들어오는대로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사드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를 의식해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 않겠다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실시 등 법적 절차 준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상반기에 이미 성주에 실전 배치됐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전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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