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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다 맞았다고 상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7-07-27 16:35 송고 | 2017-07-27 17:12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장모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싸움을 말리다 맞은 뒤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어쩔 수 없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장씨보다 신체가 작고 나이도 많은데다 술에 취해 있었다"며 "장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만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졌지만 그대로 놔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3월3일 새벽 전남 여수시 무선동 A씨(49)의 집에서 아내를 때리는 A씨를 말리다 자신도 맞게되자 A씨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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