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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자에 고문·강제 낙태…강제 북송 저지해야"

미국의소리(VOA) 등 보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7-27 09:45 송고
두만강 일대 북-중 접경지역 중 한 곳인 투먼(도문·圖門)에 위치하고 있는 탈북민 임시 수용소. 중국 지역에서 붙잡힌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기 전 머무르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 News1 서재준 기자
두만강 일대 북-중 접경지역 중 한 곳인 투먼(도문·圖門)에 위치하고 있는 탈북민 임시 수용소. 중국 지역에서 붙잡힌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기 전 머무르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 News1 서재준 기자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족 5명이 북송 도중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된 박지현씨는 "도 집결소로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면서 구타 등 무수한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다리에 심각한 상처가 생긴 뒤 후유증으로 감각을 잃었지만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도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구타와 다른 형태의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장기간 자의로 구금하고,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 특히 임신한 채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이들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된다고 한다.

이같은 처벌은 김정은 집권 이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북한 인권백서에서 2014년부터 탈북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되는 등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이날 대북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중순 중국 지린성 투먼시 변방구류소에서 탈북민 70여명이 구금됐다가 북송됐다며 한국 정부가 헌법적·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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