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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 많이 컸네” 처음 본 아동 중요부위 만진 70대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7-26 08:2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처음 본 아동들의 성기를 만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7일 강원 춘천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처음 본 9살, 10살 남자 아동들에게 다가가 “말랑말랑 많이 컸네” “넌 좀 크냐”라고 하면서 옷 위로 성기를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의 추행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 사회에서 일부 행해져 온 남아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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