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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 불복 대법원행

징역6년·추징금 43억…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7-25 18:18 송고
자료 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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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등에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변호사 측은 2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 건전한 법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45억원은 43억12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정운호씨와 송창수씨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 50억원의 수임료를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오히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이씨와 함께 송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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