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2017.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타인 명의의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시키는 속칭 휴대폰깡과 같은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 제공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자금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처음부터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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