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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주고 일감 맡긴 KC모터스 과징금 1600만원

공정위 "영세사업자 상대 중기의 하도급법 위반"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7-24 12:00 송고
 
 

하청업체에 계약서도 주지 않은 채 자동차 부품 도장 작업을 맡긴 자동차 부품업체 케이씨(KC)모터스에 과징금 1600만원이 부과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등 부품에 대한 도장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나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이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1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라며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 미발급으로 영세사업자들이 계약조건과 유지여부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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