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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회의 녹취록'…일부 복원돼 원세훈 재판 증거 제출

원세훈 선거 개입 정황 구체적으로 담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23 22:21 송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 대한 재판에 일부 내용이 삭제됐던 국가정보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복원돼 증거로 제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24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해당 녹취록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 작성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로 국정원은 2013년 댓글 수사때 국정원은 보안을 이유로 일부를 삭제해 검찰에 제출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이 삭제된 부분 중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부분을 복원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SNS 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 세세한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증거가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더 명확하게 입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24일 원 전 원장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제출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측에 유리하게 만드는 내용의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내면서 언론에 보고된 SNS 장악 문건 등에 대한 증거신청 기각결정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만일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추가 제출된 녹취록에 대해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심 공판이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부가 또 다시 기각한다면 원래 예정된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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