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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前대통령 재판 생중계 안돼…21세기 인민재판 우려"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 높아"
"여론에 휘둘려 정권홍보에 이로운 결정 안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7-23 11:15 송고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은 2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등 주요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21세기형 인민재판 부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행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며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며 "사법부라도 삼권의 한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행보를 보면 과연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개정선언 전까지 법정촬영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려 정권홍보에 이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재판 자체에 대한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5일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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