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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여성 살해 뒤 400m 업고 다닌 40대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07-21 10:36 송고 | 2017-07-21 10:3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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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400m를 업고다닌 40대 선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원 김모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11시 제주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중국인 A씨(35·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A씨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A씨를 바다에 던져 유기하려고 시신에 옷을 입혀 등에 업어 호텔 밖을 나갔다.

김씨는 시신을 업고 호텔에서 천지연폭포 입구까지 약 400m를 이동하다 지나가는 차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으로 착각, 겁을 먹고 호텔로 되돌아갔다.

김씨는 시신을 업고 다니며 남들의 눈을 의식해 "술 왜 이렇게 취했냐, 뭔 술을 많이 먹었어"라며 피해자를 깨우는 척 말을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술에 취해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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