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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남매 노예 사건' 가해자 부부 인신매매 시인

9월 재판 앞두고 혐의 시인
학대 부부에 징역 및 보호관찰 구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7-07-21 10:27 송고 | 2017-07-21 13:40 최종수정
6년간의 한인남매 노예 학대 사건이 일어난 뉴욕 퀸즈카운티 가정집[출처=pix11]© News1
6년간의 한인남매 노예 학대 사건이 일어난 뉴욕 퀸즈카운티 가정집[출처=pix11]© News1


지난해 미국과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욕 한인남매 노예 스캔들'의 가해자 부부가 아동 인신매매 혐의를 시인했다고 뉴욕 퀸즈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리차드 브라운 뉴욕 검찰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뉴욕에 사는 부부 박모씨(50)와 이모씨(54)가 2010년부터 맡아 기르던 한국에서 온 남매를 노예처럼 부렸다는 2건의 인신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포 당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오히려 아이들의 태도를 문제삼았던 이들은 오는 9월 13일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5년, 이씨에게는 보호관찰 5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2010년 1월 한국에서 온 남매인 9세 남아와 11세 여아를 맡아 길렀다. 아이가 박씨를 '엄마'로 불렀는데, 실제 박씨는 과거 한국에서 아이들의 학원 원장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새로운 미국의 삶을 기대했던 아이들의 꿈은 도착 후 얼마안돼 산산 조각났다. 부부는 아이들의 여권을 빼앗고 학교에서 귀가하면 10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시켰다. 박씨의 등과 발을 마사지하고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일도 일과에 포함됐다.

가정 폭력도 빈번히 발생했다. 박씨는 물건을 사용해 애들을 때리고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았다. 숙면도 허용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자는 곳은 바닥이나 작은 옷장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3년 4월부터는 슈퍼마켓이나 네일샵, 식당 등에서 여자 아이를 강제로 일하게 만들었고 2년 뒤엔 남자 아이까지도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했다.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친부모와 연락을 종종 했는데 그들로부터 받은 용돈도 박씨 부부가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총 10만 달러(1억 1210만원)에 달했다. 박씨 부부는 자신들이 있을 때에만 친부모와 연락을 하게 하는 등 학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폭력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학대는 6년만에 끝났다. 미국 뉴욕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의 인신매매 담당팀이 기소를 맡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한국에 알려졌는데 당시 뉴욕 한인교회 관계자와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등이 학대 부부를 두둔해 논란을 키웠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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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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