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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어디서 사냐"…5년간 공무원들 협박·성희롱 40대 실형

형량 과도하다며 항소했다가 신상정보 등록 명령 받기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7-19 15:59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5년 동안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모욕, 협박, 성희롱 등으로 괴롭힌 악성 민원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민원인은 자신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누범 누락이 있었다”며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추가했다.
인천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원심에 이어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어 누범가중을 해야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7월 어머니의 기초수급비 지급이 평소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관할 자치단체인 경기 김포시청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네가 횡령해서 수급비가 적게 나온 것이니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5년간 수십명의 공무원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9월 김포시 한 여성 공무원에게 전화해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느냐. 결혼했으니 써 봤을 거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2016년 9월에는 어머니의 기초수급자 자격이 정지되자 시청을 찾아가 민원 접수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여간 A씨가 김포시청에 전화한 횟수는 1887건에 이른다. 그가 정식 제기한 민원도 112건에 달한다.

김포시청 공무원들은 A씨의 잦은 폭언과 행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수많은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검찰은 너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응대한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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