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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에너지정책은 전문가 검토로 공감대 형성 뒤 결정해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7-19 15:14 송고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19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정지와 관련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종합접수실에 제출하고 있다.2017.7.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19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정지와 관련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종합접수실에 제출하고 있다.2017.7.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19일 한수원 노조 측의 소송대리를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장과 해당 소송의 본안 판결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 공사의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사안"이라며 반대했다.

한변 측은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 등을 결정한 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규와 정관에도 맞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번 이사회 결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 5·6호기 공사의 시공업체와 협력업체, 해당지역 주민과 기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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