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구 여대생 성폭행' 스리랑카인 DNA 증거 본국 보낸다

'무죄 확정' K씨 조만간 강제출국…법무부에 사법공조 건의
공소시효 지나 '특수강도강간' 기소…法 "강도 증명 안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7-18 18:12 송고 | 2017-07-19 09:59 최종수정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 2015.8.1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 2015.8.1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검찰이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인 K씨의 DNA가 발견된 정액 등 물증을 스리랑카 당국에 보내 현지에서 사법처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NA라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1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스리랑카에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스리랑카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당국의 긴밀한 사법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대구지검은 대법원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스리랑카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K씨의 범죄 혐의와 증거,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찰청 등에 보고할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보고내용을 토대로 스리랑카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K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DNA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증거자료를 스리랑카 당국에 넘겨 형사사법공조를 할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계명대 여대생 정모양(당시 18세)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양은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나왔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개됐다. 다른 혐의로 검거된 K씨의 DNA가 정양이 입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미 사건발생 13년이 지난 상태여서 강간과 특수강간 등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당시 강간죄와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각 5년과 10년이었다. 결국 검찰은 특수강간 대신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 당시 정양이 가지고 있던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강도당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 1, 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강도강간죄는 강간을 전후해 강도 행위가 이뤄졌어야 성립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참고인 및 증인의 진술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진술이 이뤄진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며 "일부 믿을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술과 DNA감정서만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머물던 K씨는 조만간 강제출국될 예정이다. 앞서 K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불법체류 상태인 데다 범죄자여서 강제출국 요건을 갖췄다.

K씨가 스리랑카 당국에 의해 기소될 경우 한국에서더욱 높은 형량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스리랑카에서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20년인 데다 형량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미 스리랑카로 출국한 D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처벌 역시 가능하다.

다만 스리랑카가 국제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별도의 사법공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는다. 법무부와 외교부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dosoo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