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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문자 씹었다면 이혼 사유…어느 나라?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2017-07-18 15:39 송고 | 2017-07-18 15:53 최종수정
부인의 문자를 씹으신 적이 있나요. 조심하십시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BBC 갈무리
BBC 갈무리
  
대만의 한 여성이 남편이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부인에 대한 ‘무시’라는 증거로 채택돼 이혼을 허락받았다고 영국의 B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시지를 읽기만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블루티킹(blue-ticking)’이라고 한다. '라인' 같은 앱에서 '틱(tick)'은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읽었음 표시하는 것이다. 앞에 블루가 붙으면 읽기는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만 신추 가정법원은 최근 남편이 '라인'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결혼 생활이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혼을 허락했다. 

성이 린씨인 이 여성은 최근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그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냈다. 그러나 남편은 응답이 없었다.

그녀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메시지만 읽고 왜 대답이 없느냐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남편은 병원을 한번 방문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이 부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무시했다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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