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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하라"…50대 법원 옥상서 소동

30여분간 설득 끝에 안전하게 내려와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7-18 15:04 송고
민모씨(53)가 내건 현수막. © News1
민모씨(53)가 내건 현수막. © News1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10층 옥상 난간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모씨(53)는 18일 오후 1시43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10층짜리 서부지방법원 옥상 난간에 올랐다. 그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옥상에서 아래로 내걸었다.
30여분간 난간에 있던 민씨는 경찰과 소방대원의 설득 끝에 오후 2시17분쯤 난간 아래로 내려왔다.

경찰 조사결과, 민씨는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며 우울증을 앓게 돼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나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전체가 아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우선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추후 건조물 침입이나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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