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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7-18 12:1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몰래카메라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한편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진행, 장기형 선고의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한다. 개정안에선 이점을 고려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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