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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증' 김성호 "정상 절차 검증…거르지 못해 송구"(상보)

"공명선거단 시스템서 검증...안철수는 무관"
"당 공식보고는 알수없어…맡은 역할만 충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이원준 기자 | 2017-07-18 10:11 송고 | 2017-07-18 10:47 최종수정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8일 오전 국민의당 제보조작 '부실검증' 의혹을 받고 검찰에 재소환된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55·전 국회의원)이 "제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겠느냐"며 "검증을 철저히 했고 제보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은 이날 오전 9시42분 남색정장 차림에 당당한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수석부단장은 기자들을 만나 "정해진 검증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검증을 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결과적으로 조작을 거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추단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엉터리"라며 "카카오톡 내용과 녹음, 녹취록까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100% 다 확인했다"며 "저희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은 검증과정에 대해 "이준서의 말을 합당하다고 믿었지만 내가 기자 출신이라서 제보를 공표하려면 기자가 직접 육성제보자와 접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하면서 "증언자의 메일을 받아 기자단 대표 3명에게 보냈고, 기자들이 질의서를 보내자 증언자가 수신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보가 확실하다고 믿었다"고 해명했다.

제보자가 육성 증언 공개에 '동의'했고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가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파슨스스쿨'을 다녔다는 2명의 익명 제보자가 등장하는 등 제보가 매우 정교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부단장은 이용주 전 수석단장(49·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가담 여부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여수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다"며 "단장이 없어 정해진 절차에 의해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이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다. 다만 '단장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다는 말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보고한 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제 맡은 역할만 충실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조작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검증절차는)공명선거추진단 시스템 아래서 하는 것"이라며 "안 전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은 당시 당에 공식 보고 루트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제 맡은 역할만 충실히 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김 전 수석단장을 소환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은 현재까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된 마지막 피의자다.

그와 함께 폭로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55·변호사)은 이날 소환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부단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를 맡으면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검증하지 않고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의혹을 받는다.

그와 함께 폭로한 김 변호사는 지난 15일 검찰에 3차 출석해 "제보 공표의 최종결정권자 없이 저와 수석부단장이 결정해서 발표했다"며 이유미-이준서-김인원·김성호-이용주로 이어지는 제보의 공식 보고선상에서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49·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부정했다.

앞서 검찰은 "제보내용의 진위 검증의 최종책임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며 "발표를 했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1차 책임 당사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당사자 범위에는 '실질적 업무 담당자'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조작된 제보를 입수해 충분한 검증없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 의원도 '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어 김 전 부단장의 발언은 곧바로 '윗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김 전 수석부단장·김 전 부단장의 통신내역을 검토하면서 이들이 제보검증에 '필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검토해왔다.

한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소환돼 10번째 조사를 받게 된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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